커뮤니티

공지사항

조회 수 465 추천 수 0 댓글 0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수업 활동 및 실습 시 발생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안내드립니다.

   가. 보험대상: 본교 재학생(학교 및 일반, 특수대학원생),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한국어연수생, 외국인유학생, 교환학생

        나. 보험기간: 1년(2018. 05.28.(월) 00:00 ~ 2019. 05.28.(화) 24:00)

        다. 계약업체: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약관

담보

보험의 대상

보상한도액

비고

상해손해

사망

후유장해

상해

신입생

사망, 후유장해: 1억

신입생치료비

: 5백만원(1인, 1사고당)

보험기간 관계없이

OT 기간내 보상

3일(학과별 기간 다름)

배상책임

대인배상

학생포함 제3자

1억/1인당

30억/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배상

학생포함 제3자

3천만원/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000원

구내‧외치료비

대인배상

피교육생

5백만원(1인, 1사고당)

자기부담금 없음

라. 보상 한도액 및 보험 대상

 

마.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학교조직/학생과/주요업무/학생지도‧지원/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 2018.5.28. 이전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종전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 청구 가능

※ 2018. 5. 28. 이전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청구서 상의 증권번호가

상이하므로 학생과 홈페이지 자료실 31번 청구서를 활용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