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구원의 고용기관에서는 외국인 연구원의 변동사유 발생시(중도퇴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도 퇴직 사직일자는 소급 불가하며, 사직원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외국인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나. 15일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다. 사직원 제출기한: 중도퇴직일 전 공문 제출
라. 제출서류: 사직서, 각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연구원의 고용기관에서는 외국인 연구원의 변동사유 발생시(중도퇴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도 퇴직 사직일자는 소급 불가하며, 사직원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외국인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나. 15일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다. 사직원 제출기한: 중도퇴직일 전 공문 제출
라. 제출서류: 사직서, 각서, 외국인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