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화학물질관리법」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2. 화학물질(시약) 통계 조사에 필요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화학약품(시약)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에 현행화[등록(신규 구입), 수정(보관량), 삭제(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조치 사항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화학약품을 구입 및 폐기 시 즉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처리(입력) 요망
붙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화학약품 현행화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