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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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구원의 고용기관에서는 외국인 연구원의 변동사유 발생시(중도퇴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도 퇴직 사직일자는 소급 불가하며, 사직원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외국인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 15일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사직원 제출기한: 중도퇴직일 전 공문 제출

. 제출서류: 사직서, 각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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