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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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매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2024년도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4. 12 22.()까지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명

과목 명

로그인 방법

충북대학교 LMS
(https://lms.chungbuk.ac.kr/login)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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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human-gender.chungbuk.ac.kr)

충북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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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교육

재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학과에서 교육 신청 시 진행 가능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예방교육 이수증(학과, 학번, 성명 포함)을 인권센터로 이메일 제출하여 주시고, 충북대학교 LMS 강좌가 안보이는 경우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재직중인 대학원생의 경우 회사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이수증도 인정 처리

아울러,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졸업요건 등 폭력예방교육의 포함 여부는 각 단과대학으로 문의

 

 

 

유선전화

043-261-3424, 3425, 3426

이메일

help119@cbnu.ac.kr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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