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결처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2학년도 2학기에는 신속항원검사 공결의 경우 기존 1일에서 현재 3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관련: 학사지원과-6762(2022. 8. 19.)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코로나 음성
- 공결기간: 검사일 하루 중 최대 3시간 인정(ex. 20220907 09:00 ~ 20220907 11:59)
- 공결사유: PCR검사(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 09:00~11:59 (o) / 09:00~12:00 (x)
※ 위와 같이 시간을 잘못 입력 시(12:00) 해당 학생의 12시 시작 수업까지 공결처리되오니 유의바람.
- 증빙서류: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검사결과지, 본인의 이름과 검사일, 최종 결과일 등이 표기된 문서
혹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문자 캡처본
□ 코로나 양성
- 공결기간: 검사일 포함 7일 (ex. 20220907 00:00 ~ 20220913 23:59)
- 공결사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 증빙서류: 본인의 이름과 검사일 , 양성 확인 결과 등이 표기된 문서
혹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문자 캡처본
※ 증빙서류는 캡처 또는 문서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
(문서를 촬영할 경우, 배경이 안 나오고 문서 전체가 보이도록 선명하게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