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가.「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물질안전보건교육)
나.「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대학 및 부서에서 근무 중인 산학협력단 근로자·관리감독자가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를 2022. 11. 4.(금)까지 제출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
- 특별교육: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산학협력단의 경우 제5호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과 제35호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가지만 해당)
나. 교육기간: ~ 2022. 11. 4.(금)
다. 교육시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2시간
- 특별교육: 16시간(4시간 X 4일)
라. 교육방법: [붙임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 매뉴얼] 참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과 특별교육은 별개의 교육이므로, 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2가지 교육을 모두 학습 후, 교육일지를 제출
마. 교육 관련 문의 및 교육일지 제출: 산학협력단 정소희
(전화: 043-249-1553 / 메일: gml3268@cbnu.ac.kr)
붙임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및 특별교육 매뉴얼 1부.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안 1부.
3. 특별교육(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교안 1부.
4. 특별교육(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교안 1부.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일지 1부.
6. 특별교육 교육일지 1부.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