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매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2024년도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4. 12 22.(일)까지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명 |
과목 명 |
로그인 방법 |
충북대학교 LMS |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
개신누리 ID/PW 로그인 |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
충북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학생용) |
개신누리 ID/PW 로그인 |
대면 교육 |
재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
학과에서 교육 신청 시 진행 가능 |
□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예방교육 이수증(학과, 학번, 성명 포함)을 인권센터로 이메일 제출하여 주시고, 충북대학교 LMS 강좌가 안보이는 경우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재직중인 대학원생의 경우 회사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이수증도 인정 처리
□ 아울러,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 졸업요건 등 폭력예방교육의 포함 여부는 각 단과대학으로 문의
유선전화 |
043-261-3424, 3425, 3426 |
이메일 |
help119@cbnu.ac.kr |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